12월 19일 , 다가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와 개표가 끝나면 어떤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당선인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선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선인’은 말 그대로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지칭하고 법에 의해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당선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선거에서 당선되고 공식 임기 시작 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선인의 차기 업무와 준비를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최다유효득표자 확정, 국회의장 통지, 당선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인 2월25일 0시 전일까지'대통령 당선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200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비대통령’으로서 임기개시전일까지 차기 정권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 결정” 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중앙 및 해당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중 유효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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